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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제 완벽 안내!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부터 정부 24를 통한 실제 신고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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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정부에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입니다.
2. 신고 대상 및 기준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예외: 공공임대주택, 가족 간 계약, 월세 30만 원 이하 등
3. 정부24로 신고하는 방법
현재 정부24(www.gov.kr)는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 전입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부 24 신고 절차
- 정부24 접속하기
- 공동인증서(또는 간편 인증)로 로그인
- 검색창에 "전월세 신고", 또는 “임대차 신고” 입력
- ‘주택 임대차 신고 통합 신청’ 메뉴 클릭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계약서 PDF 첨부
- 확정일자·전입신고 포함 여부 체크 후 제출
💡 실제 접수 후 처리까지는 1~3일 소요될 수 있으며, SMS 또는 이메일로 결과 통지됩니다.
4. 신고 후 꼭 해야 할 일
- ✅ 확정일자 자동 부여: 통합 민원 선택 시 자동 처리 가능
- ✅ 전입신고 병행 권장: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위해 필수
- 🗂 계약서 원본 보관: 향후 분쟁 대비용
5. 과태료 및 예외 사항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 과태료 |
---|---|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지연 신고 | 최대 5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단, 초기 계도기간이 남아 있는 일부 지자체는 1회 경고 후 처벌 유예 중입니다. 꼭 지역구청 확인 바랍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확정일자 받으면 자동으로 신고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Q. 가족 간 전세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직계존비속 간 계약은 일반적으로 신고 예외입니다.
Q. 계약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조건이 변경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기간 등)
Q. 세입자가 먼저 신고하면 임대인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한 쪽만 신고해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7. 바로가기 링크 모음
8. 마무리 안내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전국 단위로 확대되며,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 로그인 후 '주택 임대차 신고 통합 신청'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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